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지 37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13일이 걸렸다. 여야가 의결에는 뜻을 모았으나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견해차가 드러났다.
부적격 의견에는 검찰 경력을 가진 인사가 신설 수사기관을 지휘할 경우 과거의 수사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반대로 적격 판단에는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관해 해명했고 제도 개편의 방향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