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검증…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7개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생계형 체납자 4992명은 재기 지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대상이다.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까지 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고가주택 거래를 살피고 있다. 점검 대상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서 이뤄진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의 신고 내용이다. 연소자·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도 검증한다.
탈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공유와 신고체계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설치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 동향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부동산 탈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로 재산을 숨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했다. 앞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해외 은닉재산의 추적·환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세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도입한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도 확인하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