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차례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건설업체다. 도는 규제 중심의 건설정책에서 벗어나 우수 건설기업에 기회를 주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세 단계다. 먼저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중대재해·체납·행정처분 이력을 사전 검토한다. 이어 법규준수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신기술·특허, 경기도 건설기여도를 정량평가하고, 심사위원회가 시공능력·안전관리·상생협력을 정성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받는다. 도는 12월 말 대상업체를 확정하고, 선정 업체에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과 홍보 등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계약 전에 현장과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다. 부적격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남도 등으로 확산됐고,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단속 성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도는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2027건을 조사해 불공정 업체 670곳을 처분했다. 처분률은 33.1%다. 같은 기간 입찰률은 544%에서 331%로 39% 낮아졌다. 도는 무분별한 투찰과 공사 포기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률은 2021년 41.9%에서 2023년 24.8%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다시 올랐다. 2024년에는 319건을 조사해 113곳을 적발했고, 2025년 1~4월에도 136개 건설사업자 가운데 53곳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도 손질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작년 말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에서 위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으로 부실업체를 조기에 가려내고, 실태조사 준비자료 간소화와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도의회에서는 우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9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공고에는 선정 업체에 적용할 유예기간과 혜택의 적용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정한 입찰과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는 우수 건설기업을 발굴하고 공정한 입찰문화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