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달리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융(금융위원회)·세제(재정경제부)·주택정책(국토교통부) 등 총 3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정책 분야는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택구입 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앞으로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했다. 12월까지 시행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수도권 0.75%, 수도권 3.0% 적용에 대한 후속 대응안이다.
세제에 있어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2027.12.31.)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주택정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가격을 기존 감정가 대비 최대 90%수준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전향적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