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노화방지 안 돼요”…추석 앞두고 의료제품 부당광고 308건 적발

입력 2026-09-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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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치약 ‘잇몸재생’·화장품 ‘세포재생’·공산품 ‘관절염 치료’ 등 적발

▲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다. 적발 건수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200건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5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었다.

주요 위반 표현은 치약에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이었다. 구중청량제에서는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서는 ‘치태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와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63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8건(1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11건(17.4%)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금지 표현이다.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이나 기관의 지정·공인과 관련된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분류된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집중 적발됐다. 총 142건으로, 품목별로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대상으로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이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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