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 이름 못 달면 케네디센터 개보수 없다”⋯법원 결정에 맞불

입력 2026-09-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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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삭제된 뒤 방수포로 가려져 있는 케네디센터 외벽 모습.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삭제된 뒤 방수포로 가려져 있는 케네디센터 외벽 모습.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 넣지 못하게 한 법원 결정에 맞서 센터 폐쇄와 개보수 중단을 경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케네디센터 외벽에 ‘도널드 J. 트럼프가 개보수·복원’했다는 문구를 새기고 센터 앞 광장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플라자’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불허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를 위한 기념물을 케네디센터에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센터를 2년간 폐쇄하고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가는 안을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케네디센터 대변인은 “이사회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문화 중심지 재건에 기여한 역사적인 공로를 인정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서 센터 폐쇄는 즉시 시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법원 결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재건축과 개보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센터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이 지난 5월 이를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철거됐으며, 이후 센터 외벽은 비계와 흰색 방수포로 가려진 상태다. 이후 이사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보수 기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사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기부금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쿠퍼 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보수 비용은 약 2억8500만달러(약 3830억원)로 추산된다. 미 의회는 지난해 이미 2억5000만달러 이상을 관련 공사에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별도로 모금한 1700만달러가 센터 운영을 위해 입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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