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 직권남용…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6-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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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심사·행안부 장관 제청까지 끝난 후보…대통령이 멈춰 세울 권한 없어”
“입맛 맞는 중수청장 나올 때까지 ‘검증’ 핑계로 거부할 수 있어…독립성 훼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李 대통령의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천위원회 심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고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재검증을 지시했다”며 “여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 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장 임명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며 “중수청장의 직무 특성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의 뒤를 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도 연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복명복창하는 행태를 보니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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