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입력 2026-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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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
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오른쪽),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오른쪽),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안 등 5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소관 법률의 수사·기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등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심사 불참 입장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충분한 검토도 없이 후속 법안까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 입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 심사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과 같은 졸속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담긴 '검찰총장 협의'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을 할 때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했는데, 협의 권한을 쥔 검찰총장이 수사기관 위에 서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중수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병렬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입법은 검찰총장이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 상위의 기관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 뒤에는 공소청장과 협의할 실익부터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수사가 다 끝나고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 '검찰총장' 표기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이러한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용어 선택"이라고 했다.

정무위는 이날 나온 지적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에 있다”며 "세밀한 체계·자구의 논의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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