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지 않도록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인다. 순직 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은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해 공무원에 대해선 충분한 회복과 직무 복귀를 돕는다. 현재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재활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같은 위험직무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 기간이 다르나,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위험직무에 대해 최대 8년을 보장한다.
아울러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건강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또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진·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를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확보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같은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