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보류

입력 2026-09-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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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 구스타 대표와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제넨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는 일방적인 기자회견이자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관계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법사위가 나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한 교육시설의 법 위반 의혹과 자녀 채용, 기부금 회계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와 가족을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법원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한 뒤 범죄 가담 정황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을 국회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수사와 재판보다 사실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이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증인 소환보다 2024년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사이에 오간 사건 처리계획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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