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9월 종료…난임지원은 956억으로 확대

입력 2026-09-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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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4개 사업 단계적 정비…상반기 난임시술 69200건, 전년 연간실적 넘어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급해온 산후조리비 50만원을 9월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올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걷어내고 이용 수요가 큰 난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의 틀을 다시 짠다.

경기도는 9일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등 4개 사업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다.

도민 체감도가 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비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한다.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도 같은 날 기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까지만 지원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정부가 2024년 11월 관련 제도를 일부 수용하면서 중복 지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 정부가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을 도입한 데 따라 올해 확보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 뒤 종료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사업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지원하던 ‘추가형’만 9월30일 신청분까지 운영한다. 기본형과 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안에서 3단계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정리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정리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크게 늘린다.

경기도는 당초 편성한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해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총 956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46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다.

지원 규모 확대에는 실제 이용량 증가가 반영됐다.

올해 6월 말까지 난임부부 38532쌍이 6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받았다. 이미 2025년 한 해 전체 지원 실적 60999건보다 8201건 많다.

이 가운데 임신 성공은 14074건으로 도가 집계한 임신 성공률은 20.3%다.

난임시술이 도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출생아 77702명 가운데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16511명이다. 전체의 약 21.2%로, 4.7명 중 1명꼴이다.

도는 난임지원 문턱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했고, 2024년 11월에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 한 차례 출산한 뒤 추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올해 970억원을 투입한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619억원을 들여 51113명을 지원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지원 인원은 31786명으로 2025년 연간 실적의 62.2%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생아 수는 44368명으로 전년 동기 38158명보다 16.3% 증가했다. 다만 출생아 증가를 특정 모자보건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도는 해당 수치를 사업 지원 실적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재구조화는 지원사업을 일괄 축소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정부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일부 자체사업은 종료하거나 일원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처럼 이용자가 많은 사업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구조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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