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입력 2026-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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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
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통보다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일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단체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고시안을 마련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등록 기준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낮다고 주장했다. 한 브랜드에서 여러 단체가 등록돼 가격이나 광고비 등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으면 가맹본부가 이를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0% 단체가 가맹점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등록돼 각기 다른 요구를 제기하면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협회는 등록요건을 전체 가맹점의 30~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기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협의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도 내놨다. 예고안은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금과 영업지역, 계약기간·갱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점포 운영기준, 계약 해지 등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나 회장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결정해야 하는 경영사항까지 반복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안전이나 원재료 가격 급등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협회 교육장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는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대리인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고안에는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회장은 “외부인이 참여하면 협의 과정에서 영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로 한정하고 비밀 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영업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 재요청 제한기간도 쟁점으로 꼽았다. 예고안은 동일한 협의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별개의 주제는 60일 동안 재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협회는 동일 주제는 1년, 다른 주제는 기본 90일로 늘리고 중소 가맹본부에는 120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의 요청을 받은 뒤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고 2회 이상 협의해야 하는 데다 회의록 보관과 결과 통보 등의 절차까지 더해지면 별도의 법무·협상 인력이 부족한 중소 가맹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예고안 마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정부와 업계가 논의한 초안에서는 단체 기본 등록비율이 30%였지만 지난달 예고안에서 10%로 낮아졌고 외부 대리인 참여 관련 내용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논의해 왔지만 최종 예고안에서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과 경영 고유영역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외부 대리인 참여 범위와 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과 예외절차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전체 가맹점주의 권리와 브랜드 경쟁력, 소비자 편익, 중소 가맹본부의 현실적인 부담까지 고려해 시행령과 고시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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