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5→3→5등급' 받아든 남종섭…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띄웠다

입력 2026-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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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명중 155명 공동발의 역대 최대… 통과땐 전국 광역의회 첫 조례 명문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긴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두 계단을 올랐다가 1년 만에 최하위로 되돌아갔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이 법정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청렴교육을 의원 개인의 의무로 조례에 못박는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도 청렴교육을 규정한다.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이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이 빈칸에 의원 개인의 이수 의무를 새로 넣었다. 통과되면 도의회 설명 기준으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가 조례에 명문화된다.

공동발의에는 전체 167명의 도의원 가운데 155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도의회 역대 최대 규모다.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도의회가 받아든 청렴성적표가 있다.

2025년 평가에서 도의회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였다.

도의회는 이 성적표를 공개적으로 개선 과제로 삼았다. 8월 21일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하면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탈피'를 교육 목적으로 명시했다. 통상 연말에 하던 교육을 앞당기고 직원 청렴인식 진단과 후속 개선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와 별개로 직전 제11대 의회의 ITS 특조금 사건도 지방의회 신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월10일 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당시 현직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8월19일 항소심에서도 세 사람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기환 전 의원에게는 2억17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2년이 넘는 기간 46회에 걸쳐 2억1700여만원을 수수했고,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로, 확정판결 여부와는 구분된다.

같은 사건으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 전달과 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공범 4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 사건들은 제11대 의회에서 발생했다. 제12대 의회는 7월 1일 출범했고 남 의장은 7월 7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을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7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에서 남 의장은 청렴서약서를 대표로 낭독한 뒤 참석 의원들과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슬로건을 외쳤다.

8월 21일에는 의회사무처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3일에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사례 중심으로 다룬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조례안이 제출된 것도 같은 날이다. 두 달 전 피켓으로 외친 문구를 조례 조문으로 옮기는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남 의장은 "청렴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머무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실제 현장의 실천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거친다. 가결되면 도의원은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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