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9-03 11:4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0년 1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B사의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B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 중이었고,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정 전 대표 등과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지방이전…109개 기관 기능개혁" [상보]
  • [르포] 손끝에서 태어나 ‘1만시간 무사고’…KF-21 산실 [KAI의 다음 비행]
  •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 네이버가 만든다
  • 한은 "외환보유액 순위, 분석적 가치 미미⋯불리해 숨기려던 것 아냐"
  • 태풍 '크로반' 제주 쪽으로?…일본기상청 경로 수정
  • 미 상무장관,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미국서 만들면 면제”
  •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구성원 정당한 보상 지킬 것”
  • 수조원씩 사고팔던 외국인 ‘멈칫’…매매 규모 3분의 1로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9.03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76,000
    • +0.02%
    • 이더리움
    • 3,300,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340,600
    • -0.32%
    • 리플
    • 1,877
    • +0.97%
    • 솔라나
    • 138,500
    • +0.51%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47
    • +0.68%
    • 스텔라루멘
    • 24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2.03%
    • 체인링크
    • 15,370
    • -0.45%
    • 샌드박스
    • 50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