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6-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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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연합뉴스)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연합뉴스)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 ‘사하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무죄로 최종 판단됐다.

이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이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A씨에게 전화해 이성권 국민의힘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단체가 사하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와 이 전 구청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한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의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감해줬다. 이 전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부탁한 인물을 평소 같은 고향 후배로 인식하고 대했던 만큼 구청장 신분이 아닌 친분 있는 관계로서 부탁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직위만 상실하게 된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임기를 마쳤친 만큼 상실할 직위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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