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부터 시작…수도권 잔류 최소화

입력 2026-09-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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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기관 분산으로 이전 효과가 떨어졌다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도 강화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도 앞당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2년간 월 20만원의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한다. 이전 시기에 따른 ‘조기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지급한다. 주거와 자녀 교육·돌봄 관련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일부 기관의 분산 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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