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 25.7%↑⋯학대 판단은 3.4%↓

입력 2026-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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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해 국회 제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접수된 사례 중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만7705건이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보다 884건(3.4%) 줄었다. 학대 판단율은 41.0%로 11.0%포인트(p) 하락했다.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고,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만172건으로 85.3%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전년보다 1.2%p 올랐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외 대리양육자, 친인척, 이웃·낯선사람 등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전년보다 축소됐다. 특히 대리양육자인 유치원 교직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이 학대행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 1.5%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1343건이 포함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3년 15.7%, 2024년 15.9%, 지난해 15.2%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30명보다 8명 증가했다. 1세 미만이 18명(47.4%),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55.3%)이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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