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자 15만명, 시청·세무서 ‘두 번 방문’ 사라진다

입력 2026-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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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9개 업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37개 업종…법인·유흥주점도 적용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까지 다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약 15만명의 창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다. 음식점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은 제외되며 법인사업자도 이용 대상에서 빠진다.

예비 창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와 신고필증 사본을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세무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신청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영업신고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은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과 유흥주점업을 포함한 33개 업종,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없는 법인과 유흥·단란주점 사업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을 빌렸을 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명세 등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서류는 기존과 같이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 사업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업종 신규 사업자 72만명의 20.3%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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