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두 번째로 내놓는다.
31일 서울시는 상반기 2000억원 규모 공급에 이어 올해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심통장이 출시 후 매번 높은 수요를 보임에 따라 4호부터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확대,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눈다. 지원 한도도 각각 최대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5.12%(CD금리+2.0%, 8월 27일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어렵고 저축은행 이용 시 고금리를 부담해야했던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다.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9월 3~9일)에는 대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9월 10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자영업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