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입력 2026-08-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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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고이란 기자 photoeran@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 공공건축물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정부가 보조금과 자금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투자자나 회원 등을 모집해 투자금이나 회비를 받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며 투자자·회원 등의 형태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투자금이나 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차인과 예비임차인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전을 받지 않고 모집행위만 해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해제 요건도 확대한다.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 해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계약 시작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 공실에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려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공사에는 같은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 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으로 다단계 지급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 등이 체불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발주자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자재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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