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 353곳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6-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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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을 처음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17곳을 추가했다. 기존 지정 지역은 모두 25곳이다.

이번에는 지정 범위를 크게 넓혔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국정원이 섬 지역 353곳을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는 경북 울릉도(72.3㎢), 전남 신안 대흑산도(21.2㎢), 인천 옹진 덕적도(20.8㎢), 인천 자월도(7.1㎢), 전남 여수 서도(7.0㎢), 인천 볼음도(6.6㎢), 제주 우도(6.2㎢)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해 대상 섬 전체를 확인한 뒤 필지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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