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계획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LX하우시스는 B2B(기업 간 거래)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사이트 ‘B2B 디지털 카탈로그'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설계사, 인테리어사 등 B2B 고객들의 비대면 영업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B2B 디지털 카탈로그에는 제품샘플북,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국내 대표 건축물 설계ㆍ감리ㆍCM 기업 희림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스마트 의료 인프라 투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희림 관계자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