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입력 2026-08-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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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수익 환수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불명 등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다. 또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 등 부패 범죄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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