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평택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1㎞ 규제’ 손본다…생활권반영법 발의

입력 2026-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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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리시장·고덕 철도·하천으로 생활권 분리…전통시장 보호하되 획일적 거리 기준 개선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 등 생활유통시설 입점을 가로막아온 ‘전통시장 반경 1㎞’ 규제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직선거리만 따지지 않고 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주민 이동권과 상권을 함께 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평택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6·3 평택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4선 의원으로, 7월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1년 서정리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일부도 서정리시장과 같은 규제권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정리시장과 고덕국제신도시 사이에는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이 자리해 실제 주민 이동경로와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데도 직선거리만으로 동일 상권처럼 규제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정할 때 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 지형적 단절과 실제 주민 접근성, 생활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택시가 서정리시장 일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재검토할 때 도로망과 주민 이동경로, 실질적인 상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 발의 단계인 만큼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생활권이 분리된 신도시까지 단순히 1㎞라는 직선거리만으로 같은 상권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지키면서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의 새로운 성장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구규모에 비해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덕이 살기 좋은 완성형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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