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입력 2026-08-18 16:2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께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등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김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밤 관광에 한 달 4.4조 썼다…지자체 '야간경제' 키운다 [도시의 밤, 소비를 밝히다]
  • 뉴욕증시, 금리인상 베팅 후퇴에 기술주 강세…나스닥 1.40%↑ [종합]
  • 삼전ㆍ하닉, 상승장선 9천피 엔진⋯하락장선 방패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드디어 가을 시작?
  • 네팔 터널 속 90명 생존 기대…한국인 실종 현장은 바위에 막혀
  •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07,000
    • +4.19%
    • 이더리움
    • 3,427,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350,100
    • +3.86%
    • 리플
    • 1,972
    • +5.62%
    • 솔라나
    • 141,900
    • +3.2%
    • 에이다
    • 305
    • +8.16%
    • 트론
    • 452
    • +1.12%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2.89%
    • 체인링크
    • 16,230
    • +6.22%
    • 샌드박스
    • 50.65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