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비정규직 3번째 단협…유급병가 60일로 확대

입력 2026-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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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적용…방학 비근무자 연차 12→15일
산재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180일→1년…직종별 교섭 계속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년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를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교육부와 연대회의가 체결하는 세 번째 단체협약이다. 적용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이다.

노사는 2024년 4월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년여 동안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휴가와 산업재해 관련 처우 개선이다. 우선 유급병가 일수는 기존 35일에서 60일로 25일 늘어난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차액의 보전 기간은 최대 180일에서 1년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다만 노사 간 교섭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 이후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근무 여건과 처우 등 현안을 놓고 별도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실무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협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보다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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