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입력 2026-08-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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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납 혐의도 부인⋯이달 21일 항소심 첫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며 “오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냈다는 사람에게는 정작 결과가 가지 않고 상시 당 지도부 쪽에만 먼저 갔다면, 이 여론조사들의 실제 수요자가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2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낸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오 시장 측은 1심의 증거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명 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과 설문지 초안과 표본 추출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도 오 시장과는 이 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도 부인했다.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지만 1심 판결문에는 요청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인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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