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늘었다.
이를 토대로 성평등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보고받은 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조건부로 조정할지와 하향 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