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난도 폭력"…성평등부, 2차피해 예방 홍보 강화

입력 2026-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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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13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카드뉴스는 △2차피해의 개념(8월 13일) △조직의 예방 책무(8월 20일) △예방교육(8월 27일)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9월 3일)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1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다.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도 함께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SNS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피해를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폭언, 온라인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까지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국민이 2차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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