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 벌금4000만 원에 법정구속을 명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구속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약처에 제출한 작용기전보고서와 동물실험 결과 평가보고서에 일부 허위기재가 있는 점, (동물 실험 중) 햄스터가 죽은 부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채로 자료를 제출한 점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위계로 판단했고 이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계는 속임수로 상대의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연장선에서 정부출연금을 받거나 민간대상 연구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대해 청탁하고 알선대가로 (브로커 양수진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로 봤으나, 당심 판단으로는 피고인이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 씨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도 인정돼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항에서 제넨셀의 신약 가능성을 부풀려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었고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상 승인에 따라 ‘호재가 생겼다’고 믿고 관련 주식을 산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강 교수는 당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강 교수가 양 씨를 거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6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재차 도마에 올랐다.
2024년 1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강 교수가 동물 실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 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 씨에게 지급한 6억원을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