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고립, 가족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고자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가구에는 복지급여와 공적 돌봄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고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선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험 가구에 대해선 고립 요인 완화와 사회안전망 연결을 지원한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에선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 밖에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 분류해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