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기후부는 국가 차원의 규제 상한을 도입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는 최소 5호 이상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도록 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거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다. 가령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한 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 기존 이격거리가 100m라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관리 체계도 분리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수소 등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