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뒤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문답조사를 금지하고, 업체 관계자의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책정 등의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도맡았음에도 해당 감사보고서에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