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7-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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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책정 등의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특검팀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도맡았음에도 해당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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