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9-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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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인수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필요”…유죄 선고 요청
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항소심 선고 11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창업자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창업자는 “카카오를 창업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 구성원과 주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SM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이후 지금까지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건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단 건지 구체적인 정황을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께서 당시 상황과 제가 지켜온 경영원칙을 살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이 시세조종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23년 1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유지했고,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개매수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매집을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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