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20·30대 남성 2명 구속기소

입력 2026-08-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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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A씨 필로폰 제조 현장 검거 사진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A씨 필로폰 제조 현장 검거 사진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남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감기약이나 합성대마 원액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제조 원료와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3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29)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A씨는 이 가운데 필로폰 약 0.122g을 5월 C씨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또한 B씨(33)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와 합성대마 고형물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 합성대마 가운데 약 1060㎖는 8480만원, 약 200㎖는 16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B씨가 마약유통조직 상선으로부터 원액을 받고 합성대마를 제조·은닉한 대가로 약 936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취급한 마약류는 시가 3억3544만원 상당으로 4919회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B씨 수사는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수와 유통 등에 관여한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 조직원이 수거할 예정이던 합성대마 고형물 약 6g을 확보했고, 분석을 거쳐 이를 숨긴 B씨를 특정했다.

합수본은 해외 마약 유입 차단이 강화된 이후 국내 제조 사범이 나타나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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