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입력 2026-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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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시행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도입된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이 인정되고, 가맹본부는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동일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다. 다만 가입률 기준을 10%까지 낮춘 만큼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를 감안해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으로 정했다.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면 미가입 점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대표성을 보완했다.

점주 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취소 사유도 구체화했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해 등록한 경우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해 만들어진 단체 역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등록 단체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협의에는 가맹본부 임직원과 단체 구성원, 양측의 적법한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소모적인 협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동일 주제는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 동안 재요청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가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단체 난립이나 무분별한 협의 요청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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