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입력 202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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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정부가 반드시 위촉해야 하고 사업장별 인원 제한도 사라지면서 과도한 추천과 위촉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주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등의 권한을 갖는다.

경총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산업재해 예방보다 임금·단체협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감독관 추천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례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집단 위촉이 현실화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남발돼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역시 대규모 위촉·해촉 업무와 교육·협의회 운영 부담, 노사 갈등 관련 민원 증가 등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규모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설정 △근로자대표 추천 시 사업주 동의 절차 신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예규를 개정해 기업 규모별 적정 인원을 권고하고 추천자의 안전보건 경력과 업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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