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입력 2026-08-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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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박찬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박찬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같은 날 박승옥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소지’ 게시글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 변호사는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은 단순한 행정조직상의 편의나 입법정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그 권한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보전·심사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의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은 피의자의 인권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신고를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거거나 특정 증거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 및 배척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수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공소기관이 이를 알 수 없고 시정할 수도 없는 제도는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다툼은 헌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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