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입력 2026-07-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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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
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몇 시간 뒤 범여권의 야합으로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과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기각 조항까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과 같은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졸속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만 낳았고, 이른바 4심제와 법왜곡죄도 결국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이 결합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최악의 악법"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로 피해를 입고, 권력자는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은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민주당은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려다 오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국회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에도 없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올렸다"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렇게 서두르느냐.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실적 호재에도 주식시장은 혼돈에 빠졌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코스피 변동률은 6.12%로 일본 닛케이(1.76%), 상하이종합지수(1.76%), 미국 나스닥(1.51%)보다 훨씬 높았다"며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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