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사, 임금 두 달 늦춰 받는다...정상화 자구안 합의

입력 2026-07-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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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상여금‧자산유동화 위로금 등 6개월 분할 지급
“영업 정상화와 자구계획 이행이 시급한 상황”

▲고성준 기자 joonko1@
▲고성준 기자 joonko1@

홈플러스 양대 노동조합과 직원대의 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영업 정상화와 자구계획 이행을 위해 임직원 처우 조정에 합의했다.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내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마트노조)와 민주노총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 그리고 한마음협의회는 최근 회사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임직원 처우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직원 처우 조정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노사는 임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두 달씩 순연 지급을 하기로 했다.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하는 식이다. 9월 정기상여금과 폐점 점포 직원이 타 점포에서 전환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노사는 홈플러스는 2000억원 DIP 자금이 집행될 경우 이를 △상품 공급 안정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와 필수 운영비 등 회사 계속기업가치 유지에 우선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 합의를 토대로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양대 노조와 임직원들이 무거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회사는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뿐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해 정부와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직원들의 간절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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