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손본다⋯현장 부담 줄이는 개선안 마련

입력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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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첫 현장 점검
비용 지원·건축조례 개정 등 추진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29일 서울 창조산업허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29일 서울 창조산업허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전날 공공 건축공사장인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민간 건축공사장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이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9월부터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제도 이행률은 약 92%다. 지난달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사종류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보관·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의 촬영·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과 편집에 따른 비용 부담,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의무 등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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