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품권 사채' 집중 단속…9월까지 기획수사

입력 2026-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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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 개요도. (자료제공=서울시)
▲상품권 사채 개요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수취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에 쓰이는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즉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해당 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만들어 영업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법원도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상품권 사채 수법은 교묘하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면 연이자로 환산할 때 불법 초고금리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뒤 80만원짜리 상품권을 요구하는 식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예도 있다. 이 역시 현행법이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다.

민사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도 만들어 배포한다.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변종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전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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