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봄도 주민이 맡는다…정부, '농촌 서비스 협약' 첫 도입

입력 2026-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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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자체가 예산·인프라 지원
식사·생활돌봄부터 방문미용·건강관리·이동장터까지 맞춤형 제공
농촌 복지·정주여건 개선 위한 주민 주도 돌봄모델 확산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농식품부-지방정부 농촌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농식품부-지방정부 농촌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이 처음 도입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봄·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사례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식사, 세탁, 교육, 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공급계획을 마련하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인프라를 연계해 실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행정 주도 사업과 달리 주민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협약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과 서비스 수요 조사, 지역 자원 발굴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는 서비스 종류와 운영 기간 등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역별 서비스도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해남은 안부 확인과 마을행사를, 김제는 빵 나눔과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을 추진한다. 당진은 이동편의와 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안은 이불빨래와 밥상 나눔, 교육·문화서비스를 운영한다. 고창은 순회형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이 지역 맞춤형 필수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공급하는 기반이 되고 정부 재정과 인프라를 연계해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협약 체결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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