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보고했다. 적용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25%를 인하한 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세금 인하 효과는 휘발유 리터(ℓ)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수준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됐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필수 연료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물류비와 생계비 부담 완화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