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000만원 있어도 못 산다…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만 인정(종합)

입력 2026-07-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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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매도대금담보대출 제외…기존 투자자 추가 매수에도 적용
매도대금 결제 전 재매수 제한…당일 회전매매 억제
국내외 단일종목 ETF·ETN 대상…지수형 레버리지는 현행 유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4% 오른 6797.7, 코스닥은 0.30% 내린 751.09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4% 오른 6797.7, 코스닥은 0.30% 내린 751.09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문턱이 31일부터 높아진다.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는 데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실제 입금된 현금만 인정한다. 별도 현금이 없다면 보유 주식을 팔더라도 결제가 끝나는 T+2일까지 기다려야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애초 8월에서 이달 말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6일 발표한 보완방안과 당시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백브리핑, 이날 배포한 조기 시행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실제 거래에서 체감할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3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주문 직전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예외가 아니다. 증권사가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애초 금융위는 예탁금 상향을 다음달 5일께, 대용증권 불인정을 내달 19일께 각각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전산 개발 일정을 조율해 두 조치를 모두 이달 31일로 앞당겼다. 준비를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한다.

Q. 계좌에 주식이 3000만원 넘게 있어도 살 수 없나.

현금이 없다면 살 수 없다. 현재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약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15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했다면 1050만원을 예탁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31일부터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계좌에 주식이 5000만원 있더라도 현금이 없다면 예탁금 인정액은 0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면 별도로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Q. 현금 3000만원은 투자금과 별도로 계속 묶이나.

그렇지는 않다. 매수 주문을 내는 시점에 현금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현금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어치를 매수하면 계좌에는 현금 1000만원과 ETF 2000만원어치가 남는다.

이후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 잔액을 다시 3000만원까지 채워야 한다. 1000만원어치를 더 사고 싶더라도 부족한 현금 200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주문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금과 별도로 고정되는 담보라기보다 매수 때마다 적용되는 진입 요건인 셈이다.

Q.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들면 바로 살 수 있나.

앞으로는 바로 살 수 없다. 현재는 주식을 매도하면 결제가 끝나기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판 뒤 그 대금으로 곧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었다.

31일부터는 주식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T+2일에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통상 수요일 결제가 끝난 뒤 해당 대금을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사 앱에서 매도대금이 주문 가능 금액으로 표시되더라도 결제 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현금 예탁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Q.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

안 된다. 금융위는 증권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식을 판 뒤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T+2일의 대기기간을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Q. 단타나 당일 재매수도 어려워지나.

매도 자체에는 기본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유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금 3000만원이 없어도 팔 수 있다.

다만 매도한 뒤 다시 사려면 매수 직전 현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별도 현금이 없다면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T+2일까지 재진입하기 어렵다. 현금 3000만원으로 상품을 매수한 뒤 잔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도 현금을 다시 채우기 전까지 추가 매수가 막힌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당일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는 과도한 회전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Q. 모든 레버리지 ETF가 대상인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국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반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한 해외 상장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이번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예탁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같은 구조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Q. 다른 보완조치는 언제 시행되나.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는 16일부터 시행됐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높이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 적용한다.

매매수량단위를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은 단주 처리 절차와 전산 개발을 거쳐 시행한다. 애초 11월로 예정됐지만, 금융위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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