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입력 2026-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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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
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오 시장은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내 경선이라는 점 △한 달간 범행이 이뤄져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범행 이후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그동안 '정치적 기소다', '터무니 없는 기소다'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 주장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로 밝혀져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 준 강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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