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입력 2026-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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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法 “다년간 국회의원·시장 역임...정치자금법 잘 알면서도 범행”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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