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관세 온다…트럼프, 관세장벽 재건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입력 2026-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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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영구적 관세 구조’ 개편
한미 합의상 15% 상한이 방어선
예외 조건이나 별도 관세 붙을 수도
산업부 “양국 간 실무 협의 진행 중”

▲중국 광저우성 난샤항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난샤(중국)/AP뉴시스
▲중국 광저우성 난샤항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난샤(중국)/AP뉴시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만료될 예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관세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현재 10.7%에서 11.2%로 0.5%포인트(p)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2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150일 한시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관세 적용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만료 시한과 세율 상한이 사실상 없는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선택했다.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상대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별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단 확정되면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품목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구적인 관세로 대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3월부터 이 조항에 근거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강제노동 부문의 조사결과에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를 차지하는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가 권고됐다. 한국은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될 관세는 기존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로 얹어지는 구조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약 5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 상한선을 15%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대 15% 가 방어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외 조건이나 별도 관세가 붙어 한국 기업의 실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부과 절차와 관련해 현재 양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관세 상한선(15%)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측에 관련 조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장벽을 더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브라질과 캐나다에 대한 최근 조치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행정부는 15일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는 22일 시행된다. 여기에 강제노동 관세까지 추가되면 ‘관세 중첩’의 선례로 부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법 338조’를 근거해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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