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현지 생산에도 수입 소재 관세 변수…美 산업 피해가 조정 관건

국내 철강·배터리 업계가 미국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후속 관세 폭풍이 불어올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기존 50% 품목관세에 추가 관세가 얹어지는 이중 타격을 경계하고 있으며, 배터리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중간재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및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모두 지정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301조 기반의 구체적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격이 가장 직접적인 업종은 철강이다. 한국산 철강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가스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강관과 건설용 강재 수요가 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은 과거 쿼터 적용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고율 관세 탓에 수익성은 낮아진 상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50% 관세를 부담해 물량이 회복된 것과 별개로 기업 수익률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301조 관세까지 추가되면 수출해도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요한 시장인데 국내 수요까지 부진한 상황”이라며 “추가 조치가 중첩되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관건은 232조와 301조 관세가 중복 적용되는지다. 자동차강판과 에너지용 강재 등 고부가 제품도 관세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면 미국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박과 채산성 악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셀보다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동박 등 수입 소재의 관세 적용 여부가 변수다. 소재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공장의 생산원가가 올라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가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301조 관세 도입 자체는 예상했던 부분”이라면서도 “기존 10%가 갑자기 20%로 뛰기보다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당장 생산하기 어려운 원재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현지 배터리·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받는다”며 “품목과 적용 방식 등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정확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